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안녕하세요, ‘보니 밸리’입니다. 미국 이민은 영주권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대략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비자 중에서 H1B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H1B를 소개하는 이유는 미국 이민을 준비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이 H1B 비자를 받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취업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민’을 전제로 하는 비자가 아니고, 특정 기간만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6 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H1B’ 입니다. H1B는 고용주가 미국 노동 시장에 필요한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로, ‘대학교 학사 졸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선호하는 전문직의 분야는 흔히 얘기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이 분야의 인력을 선호하는 것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혜택을 주는 부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전공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도 H1B 비자는 발급되고 있으며, 경영과 금융 관련된 분야, 미술, 음악, 디자인, 패션 등의 분야에서 H1B 비자를 발급하여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특정 기간만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에 우선 취업을 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취업이 되었다면, 회사는 미국 노동부(DOL)에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제출합니다. LCA는 해당 직종과 업무가 미국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며, 기존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 회사는미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미국 이민국(USCIS_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1B는 매년 4월 초에 접수를 받고, 추첨을 하여 담청자를 10월에 담청자를 발표합니다. 추첨을 하는 이유는 연간 발급 가능한 H1B 비자의 개수가 85,000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 년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0, 000 ~ 300,000 정도가 되기에 담청 확률은 2.x ~ 3.x: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에서 학사나 석사 학위를 받은 후, OPT로 취업하여 일을 하면서, H1B를 받아서 영주권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비자를 준비하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비용은 비자 신청인을 고용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H1B는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미 회사에 고용된 상황에서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H1B 인력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고용 부담금($750 ~ 1,500)과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 한국에서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

우선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H1B를 발급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USCI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아마존과 구글, 애플, MS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의 이름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GNIZANT와 TATA, INFOSYS는 IT 개발 인력을 파견하는 소싱 전문 업체입니다.

From USCIS

그런데, 한국에서 H1B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미국에서 발급한 H1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 취업과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우선 취업을 해야 하는 첫 단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인력을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국으로 데리고 갈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B. Lottery Pick에 당첨될 가능성은?

위에서 얘기했지만, H1B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에 추첨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민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은 3년 연속으로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한국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매 년 H1B를 신청하거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하여 본국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한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사의 일을 위해서 채용한 것이기에 신청자와 회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민을 진행한다면, 1 ~ 2 년 늦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민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미래를 운에 맡겨야 하는 것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C. 현실적인 H1B는?

실제 H1B 비자는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이민을 생각하고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작은 업체에 신청인이 H1B 발급 관련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비자 발급을 문의하는 분들도 봅니다. 이런 행동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믿을 만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주 공사인 ‘이노라이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H1B 제공 회사의 취업 공고를 올렸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급여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분야는 IT 전공이 아니라 다양하기에,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https://m.blog.naver.com/worldimin/2230143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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