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니@산호세입니다. 오늘은 미국비자 프로세스에 대한 글을 포스팅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이민 커뮤니티인 ‘미준모’에 올렸던 글인데, 다른 글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글이기에 소개를 합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CONSULAR AFFAIRS)에 올라온 글을 경험에 기반하여 소개하는 글입니다. 미국이민을 위하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유하는 자료이니, 이민을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길 바랍니다.
0. 미국비자 프로세스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난 글에서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4 단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미국비자 발급 프로세스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국 비자 발급 받기’와 관려하여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지난 글을 참고하면 미국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략적인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발급하는 전체 12 단계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링크를 통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세부항목을 영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글은 각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제가 경험한 일을 추가하였습니다.
1. Submit a Petition (청원서 제출하기)
A. 미국비자는 누가 청원을 해야 하나요?
Petitioner(청원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가족 혹은 고용인을 위하여,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앞에서 얘기하였듯이 EB1/EB2-NIW의 경우에는 고용주를 통한 노동 허가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기에, Applicant(신청인)이 Petitioner 없이 직접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은 청원서의 양식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 양식
취업 이민은 I-140 양식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the-immigrant-visa-process/step-1-submit-a-petition.html
B. 청원서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접수 비용은? $700!
청원서의 접수비용은 $700이고,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와 일정은 독립적입니다. 청원서 작성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접수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민 변호사 혹은 이주공사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에 청원서 작성에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각 변호사 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예전에 작성했던 글의 링크를 남깁니다.
2. Begin National Visa Center(NVC) Processing
USCIS(미국 이민국)에서 I-130/I140 청원서 승인을 완료하면, 해당 case는 National Visa Center(NVC)로 전달됩니다. NVC는 청원인의 case를 비자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welcome 레터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case 넘버를 입력하여 NVC의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CEAC)에서 본인의 비자 관련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미국비자 진행 상태 확인
아래가 비자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case 넘버를 넣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B. Welcome Letter
NVC는 청원서 승인을 받은 신청인에게 welcome letter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Welcome letter는 메일 제목을 case 번호로 해서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문서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첨부 파일로 알려줍니다.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한 문서만 받을 것이고, 가족이 모두 신청했을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case 번호를 주 신청인의 welcome letter에 첨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Pay Fees (비자 발급 수수료 지불)
NVC Welcome Letter를 받은 이후 해야 할 일은 ‘Processing Fee’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하여 비용 지불이 필요하고, 각각 1) 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이민 비자 수수료)와 2) Affidavit of Support Fee (재정 보증 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재정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
이민 비자 수수료와 재정 보증 수수료는 동시에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불 관련 시스템은 각 항목별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지불할 항목을 선택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비용 지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NIW Korea를 통해서 진행하였기에, 미국 오피스에 처리 비용을 송금하여 처리했습니다.
4. Complete Affidavit of Support (재정 보증 완료하기)
Affidavit of Support 또는 Form I-864는 비자를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을 보증인 (Sponsor)이라고 하며, 대게 Petitioner라 서명을 하지만, 수입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가하여 공동 보증인으로 신청인에 대한 재정 보증을 서게 됩니다.
재정 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이민을 와서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고,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청원인과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인의 재정적 책임은 이민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사회 보장법에 따른 40 분기(1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4 & 5 번 항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원인이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H1B나 O1 비자로 미국이민을 진행한다면, 이민 비자를 청원할 회사에서 진행할 부분이니 신청인 입장에서 신경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5. Collect Financial Evidence abnd other Supporting Documents
재정 보증인은 재정 보증서 양식(Form I-864)을 작성한 후 재정 및 기타 증빙 서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면 W2나 IRS 세금 보고 기록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Petitioner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의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소득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6. Complete Online Visa Application (DS-260) – 비자 application 작성하기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CEAC의 상태가 PAID로 변경됩니다. 청원인과 신청인이 각각의 application을 진행하면 됩니다. Visa application을 시작한다는 것은 비자 발급을 위한 문서인 DS-260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NVC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DS-260 작성과 관련한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A. I-140 vs DS-260의 차이는?
DS-260은 신청인이 미국 이민을 진행할 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I-140은 비자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청원하는 것이고, DS-260은 신청인이 과거에 범죄나 약물로 인한 사고 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고, 원본 서류를 인터뷰에 지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현재와 과거의 거주지 주소
- 가족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미국 방문 기록 – 과거 여권 번호, 미국 방문 기록
- Work/Eudcation/raining – 직장 및 학교 재학/졸업 정보
- Security and Background – 범죄 기록
*외국에서 특정 기간(국가에 따라 다르며, 6개월 혹은 1년)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범죄 관련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B. DS-260 Confirmation Page
DS-260을 작성한 이후, confirmation page를 출력하여 11 단계인 비자 인터뷰 시에 지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NIW Korea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업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만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만 업체에 따라서 커버하는 부분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7. Collect Civil Documents – 민원서류 확보
DS-260 작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주 신청자와 이민을 진행하려는 가족 구성원은 DS-260 작성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나 공식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가 영문 버전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영문 번역본이 추가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
- 기본 증명서 – 상세
- 혼인관계 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 초본 – 주소지 변동 사항 포함
- 출입국 증명 서류
- 병적 증명서
- 여권 사본
- 과거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 사본 – ESTA는 발급 기록 제외
- 범죄경력회보서/수사경력회보서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한국/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의 경찰 신원 조회 결과서 – 만 16 세 이상의 신청자 혹은 가족이 해외에 1 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거주 국가의 경찰신원조회 결과서
8. Scan Collected Documents – 문서 스캔하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를 스캔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NVC의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모든 서류는 스캔 파일을 mail로 보내지 마십시요.
A. 허용되는 파일 크기와 타입
파일은 PDF, JPG, JPEG만 가능합니다.
각각의 파일은 4MB 보다 작아야 합니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PDF 파일이 4MB를 초과할 경우에는 압축해서 보내야 하고, 암호가 걸려있으면 안됩니다.
B. 파일 스캔 주의 사항
모든 스캔은 컬러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의 뒷면에 stamp, seals, writings 등이 있다면 양면을 모두 scan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영문 공증을 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본을 하나의 파일로 스캔해서 첨부합니다.
9. Upload and Submit Scanned Documents
스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CEAC에 접속하여 scan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 하기 전까지 ‘Submit Documents’ 메뉴는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case는 NVC로 전달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10. Prepare for the Interview
NVC는 신청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아 청원인과 변호사, 신청인에게 연락합니다. 이 메일을 Packet 4 Letter고 하며, 최근에 비자 인터뷰를 위한 문호(visa bulletin)가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연락이 바로 P4입니다.
P4 Letter를 받았으면,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그 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은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건강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크합니다. 혈액 검사와 X 레이, 결핵 등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예방 접종 기록을 확인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민 이후에도 이때의 예방 접종 기록을 현지의 병원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업데이트 해서, 불필요한 접종을 추가로 받거나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11. Applicant Interview – 비자 인터뷰
인터뷰 날짜에 맞춰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합니다. 영사가 주신청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인터뷰 참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주 신청자와 배우자, 가족 모두 참석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 신청자와 동일한 일정으로 미국 이민을 진행한다면, 주 신청자와 같은 일정으로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별도의 일정으로 미국 이민을 진행한다면, 별도의 일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인터뷰에 가지고 가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 신청자는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Appointment Letter – NVC에서 받은 인터뷰 일정 문서
- 여권
- 미국 비자 발급용 사진 2 매
- DS-260 Confirmation page
- Supporting Documents – 원본 혹은 공증 받은 모든 문서
12. After the Interview – 인터뷰를 마치고
주의! – 비자를 받기 전까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그만 두지 마시고, 여행 계획 등을 세우지 마십시요.
A. 비자가 승인된 경우
인터뷰를 진행한 영사가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며칠 뒤, 일양 택배로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받을 수 있고, 이름과 발행일 등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를 살펴보시면 발행일 (Issue Date)와 만료일 (Expires On)이 적혀 있고, 반드시 만료일 전에
비자를 살펴보시면 발행일 (Issue Date)와 만료일 (Expires On)이 적혀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 만료일이고,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한 주신청자가 먼저 입국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 없이 가족 구성원이 먼저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CBP(Customers and Border Protection) 담당자가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1 년 동안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게 그 전에 영주권 실물 카드가 발급되니, 그 전에 영주권이 필요한 경우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B.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영사가 신청인에게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미국 법은 모든 사람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급 거절 관련한 사유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류가 빠진 경우에는 blue letter를 발급하여 해당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Blue letter는 비자 발급 거절이 아니기에 영사가 얘기한 부분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